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단1931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735,867원(2014. 10. 17. 기준)의 양수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