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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33306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회사는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다양한 종류의커플링,댐퍼등의 제품이나 부품 및 부속품의 제조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한국 법인이고, C은 2004. 5. 24.부터 2013. 5. 2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C의아들이다.

나. C의 업무상횡령 C은2008. 1. 1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403회에 걸쳐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D 등 19명에게 임금 명목의 원고 회사의 돈 합계 794,608,839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방식(허위임금 지급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의 은행계좌 개설 및 급여 명목의 돈 입금 등 1) 피고는 2004. 4. 14.경 C의 요청에 따라 당시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곤란했던 C에게 피고를 예금주로 하는 E조합 자립예탁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여 제공하였는데, C은 2008.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앞서 본 허위임금 지급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의 원고 회사의 돈 합계 194,276,382원(세후)을 입금한 후 바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국내에 들어왔다. 라.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환급금 원고 회사는 2012년도 피고에 대한 위 급여 명목의 돈 47,339,133원(세전)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위 47,339,133원(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 12,866,956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34,472,177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합계 2,633,957원(= 소득세 2,394,507원 지방소득세 239,45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4.경 위 4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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