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33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준강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

점유 이탈물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 등을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상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으로 처녀막 파열 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