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89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동안 상주시 C 소재 농촌의 같은 마을에 살아 온 이웃 주민으로서 친밀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 3 급 )으로서 가족 등 아무런 연고 없이 타인의 집을 전전하며 농사 등을 도와주고 임금을 받아 생활해 온 자이다.

피해자는 2002. 12. 10.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약 14년 간 상주시 D에 있는 사용자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였으나 매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제보로 2016. 2. 24. 경 피해자는 언론에 ‘ 현대 판 노예 사건’ 의 피해 자로 보도되어 E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상습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F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2018. 6. 1. E을 상대로 민사소송( 미지급 노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을 제기한 뒤 2019. 1. 10. 1 심에서 승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가 합 5184호), 2019. 8. 23. 2 심에서 E의 항소가 기각되어( 대구 고등법원 2019 나 20949호, 2019. 9. 11. 확정), E으로부터 2019. 9. 5. 부당 이득금 및 지연 이자 등 명목으로 151,178,484원을 송금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14년 간 소위 현대판 노예 사건의 피해 자로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농사일을 하여 온 지적 장애인인 피해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용자인 E으로부터 151,178,484원 상당의 거액의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현대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