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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상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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