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59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2078 판결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지정할 수 없었고, 실업인정일 지정이 없이 원고의 수급기간(2009. 4. 16. ~ 2009. 10. 12.)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44조에 기하여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바 없어 원고가 변경신청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실업인정일의 지정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처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44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업인정일이 수급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실업인정 신청에 따라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원고의 재취업 종료 후부터 이 사건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수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원고의 수급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