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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합68710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3.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과세대상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의 특정란을 인용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표시 없이 곧바로 해당란을 지칭한다)을 포함한 총 95개 부동산(이하 통틀어 ‘현물출자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고, 소외 법인이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현물출자 가액을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경일, 대일)의 시가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인 2,020,900,638,673원(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현물출자 대가로 감정평가액에서 위 임대차와 관련한 52,089,662,673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을 공제한 1,968,810,976,000원(2,020,900,638,673원 - 52,089,662,673원)에 상당하는 기명식 보통주 9,84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1주당 발행가 199,980.8원, 총 발행가액 합계 1,968,810,976,000원)를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A는 2012. 10. 25.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상사비송 법원’이라 한다)에 상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신주발행조사신청서(이하 ‘현물출자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상사비송 법원은 2012. 11. 28. 현물출자보고서를 그대로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 소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소외 법인에게 위 주식을 발행한 다음 원고의 장부에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소외 법인의 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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