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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17 | 상증 | 1993-12-27
[사건번호]

국심1993서2517 (1993.12.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달리 반증없는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상속세액등은 전체 상속세액을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한 90.8.12 상속분 상속

세 1,164,294,120원 및 동 방위세 194,049,020원의 부과처분은

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1) 과세가액에 산입한 토지수용보상금 119,114,150원 중

3,548,584원을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2) 장례비용으로 1,295,800원을 추가 공제하고,

(3) 별지(3)기재 쟁점주식의 가액을 13,360,261원으로 평가하

여 경정하고,

나.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 세액을 청

구인의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12 청구인의 어머니(OO)가 사망함에 따라 별지(1)기재재산을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법소정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상속세과세가액을 별지(1)기재와 같이 2,518,580,510원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에서 장례비용 2,000,000원, 기초 및 인적공제액 30,000,000원을 각 공제한 2,486,580,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1,526,963,130원 및 동 방위세 254,493,850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안분하기 위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76.249%로 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8.12 상속분 상속세 1,164,294,120원 및 동 방위세 194,049,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2,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모(母)로부터 호주상속인으로서 승계받은 농지로서 분묘에 속한 위토로 사실상 묘제용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600평까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외 15필지 전·답 계 27,0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취득한이래 현지인을 고용하여 피상속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다가 현재에는 청구인의 관리하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10.18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외 1필지 답계 3,295㎡의 수용보상금 119,114,150원 중 11,394,974원은 피상속인이 의료비 제세공과금납부등에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니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3,295,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기본공제액 2,000,000원만을 공제함은 부당하니 그 차액 1,295,8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5) 별지(1)기재 상장주식 중 OO전기외 6종목의 주식 734주(이하 “쟁점상장주식”이라고 한다)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의 종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청구인등은 상속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별지(1)기재 『갑』재산을 보유하고만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위 『갑』재산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76.249%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납입할 상속세액등을 안분계산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니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4/7)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위토임을 주장하나 당해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등의 제경비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민법 제996조 소정의 위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임을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73세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서 68.12.20 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

둘째, 피상속인이 교육자로서 학교선생을 평생 직업으로 살아온 점,

셋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농지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수용보상금 (119,114,150원) 중 11,394,974원은 피상속인이 의료비등에 지출한 사실이 있으니 동 금액만큼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토지 수용전인 89.1.27 및 89.4.24 에도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외 2필지 답 2,956㎡를 건설부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의료비 등 지출액 11,394,974원이 쟁점수용보상금에서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보상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아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다.

【청구주장 (4) (5) (6)에 대한 의견제시는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분묘에 속한 위토인지의 여부

② 쟁점농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 쟁점수용보상금 중 11,394,974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④ 장례비용 3,295,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⑤ 쟁점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⑥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에서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6조(분묘등의 승계)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농지로서 호주상속인이 승계받은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위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위토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묘제용자원으로 사용된 농지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가 취득한 농지로 청구인이 위 농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점에서도 위 토지를 분묘에 속한 위토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88.12.26 개정된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81.12.31 신설된 것)에 의하면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 토지인지

첫째, 쟁점토지의 행정관할구역은 당초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이었으나 89.1.1 경기도 하남시 OO동으로 변경되었는 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지(서울특별시 중구 OO동)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접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현지인을 고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년령(73세)으로 보아서도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수용보상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은 쟁점수용보상금 중 11,394,974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니 이 금액만큼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액중 2,196,390원(’89 및 ’90년 종합소득세 1,903,890원, OO광학유상증자 불입대금 92,500원, 수강료 200,000원)을 쟁점수용보상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9,198,58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에 의하면 위 나머지 금액 9,198,584원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지출일자

지 출 처

용 도

금 액

제시증빙

90.1.4

~90.6.19

OO의료원 외 4개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90,280

지역의료보험

급여명세

전산자료

90.5.21

OO한의원

첩 약

80,000

간이세금계산서 1매

90.6.27

~90.8.12

OO재단

OOOO병원

입원진료비

3,044,470

간이세금계산서 4매

89.10.26

~90.7.14

OO증권(주)

OOO동지점

유상증자

불입대금

333,834

OO증권(주)의 입급확인서

(소 계)

(3,548,584)

89.10.30

~90.5.15

OO표구사

표구비

(병풍, 액자)

5,650,000

간이세금계산서 3매

9,198,584

(나) 위 지출내역 중 표구비 5,650,000원은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 3매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구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그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진료비, 첩약대, 유상증자불입대금등 3,548,584원은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지출일자가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89.10.18 이후인 점에서 달리 반증없는한 쟁점수용보상금 중에서 지출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쟁점수용보상금 중 3,548,584원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미만 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례비용 내역【별지(2)】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증빙자료가 신빙성 있어 보일 뿐 아니라 그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수긍되는 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장례비용으로 1,295,8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별지(3)기재 상장주식을 전부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하 “종가”라고 한다)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3,536,3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별지(3)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종가의 평균액(13,360,261원)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13,360,261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사. 쟁⑥점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세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은 유산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이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 83누710, 84.3.27 동지)

(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은 별지(1)기재와 같이 이 건 상속재산 중 『갑』재산은 청구인에게 협의분할되고 나머지 『을』재산만이 협의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76.249%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은 위 『갑』재산이 전부 청구인에게 협의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등이 상속세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셋째, 위 『을』재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재산이 협의분할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넷째,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소득46310-1038, 93.11.15)에 의하면 그 국세환급금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달리 반증없는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상속세액등은 전체 상속세액을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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