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방콕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이컨벤션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