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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6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0:5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12번 출구 근처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E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가, 서초관제센터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위 자동차를 정차하고 잠든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약간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9. 5. 29. 00:41경, 같은 날 00:46경, 같은 날 00:53경, 같은 날 00:57경, 같은 날 00:59경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절차에 어떠한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의 의사는 밝힐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경찰관의 계속되는 음주측정에 대해 중간에 호흡을 멈추거나 혀로 불대를 막으면서 끊는 등 소극적으로 측정에 불응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바, 이는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반복됨으로써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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