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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나67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피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

피고,항소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고정욱)

2021. 4.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9. 7. 12.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반환 통보한 76,692,800원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피고 평가원’이라 한다)이 2019. 7. 12.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반환 통보한 76,692,800원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2017년도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와 관련한 76,692,800원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평가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 평가원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요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요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근거 법령(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과 결합하였을 때에만 법령의 일부가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인 이 사건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 또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시 기관과 사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는 이 사건 요령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위 요령에 위반한 행위나 그와 관련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평가원과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서 사업계획서대로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원고가 인건비를 집행한 외부 인력이 이 사건 요령에서 정한 ‘비영리 기관’ 소속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요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평가원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평가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없는 관계 주1) 에 있거나,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상호 결합된 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 평가원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은 모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은 피고 평가원이 직접 전담기관이 되어 참여기관인 원고 등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도 원칙적으로 피고 평가원이 되어야 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직접 어떤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집행한 외부 인건비의 반환을 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인건비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을 누락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용한 노태헌

주1)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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