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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0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29,645원 및 그 돈 중 130,750,459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파워텍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 A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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