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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988 | 양도 | 2020-01-23
[청구번호]

조심 2019중2988 (2020.01.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ooo는 토지의 측량‧건축물의 설계 등을 진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으로서, aa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20xx년 제1기에 공급가액 xx백만원, 20xx년 제2기에 공급가액 x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외 다른 경비를 지출한 사실 및 지출 목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비용 중 그 지출 목적 및 지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aa건축사무소에게 지급한 공급가액 합계 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29.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2015년에 OOO건축사사무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9.1. OOO취득한 OOO임야 14,647㎡(청구인 OOO90% 지분, 청구인 OOO10%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28. OOO양도하면서, 청구인 OOO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6.5.18.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대가 OOO(청구인 OOO청구인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부터 2017.5.24.까지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5.25.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9.4.29.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은 2019.7.17., 청구인 OOO은 2019.7.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비용은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감사청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함과 동시에 OOO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OOO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처분지시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4.15.부터 2019.6.29.까지 OOO대한 세무조사(당초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를 실시한 후, OOO청구인들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비용이 OOO정상적인 매출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비용 역시 허위·가공의 필요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세법 기준으로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지만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는 과정과 기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기양도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2014.3.13.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 2014.9.13.)하였고, 이후 2014.11.10. 잔금일을 2015.5.16.로 변경하는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이 2015.8.24. “2015.8.31.까지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등 예고’ 통지를 하여 급전을 구하여 2015.8.31. 잔금일을 2015.9.1.로 변경하는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한 후 2015.9.1.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2015.8.12.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15.9.11. 불허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막힘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5.10.28.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일 2016.3.28.)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 OOO2014.9.12. 쟁점토지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계, 토지 매입대금 조달, 개발행위허가 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환경 관련법 검토, 문화재 관련법 검토, 재난 관련법 검토 등 포함), 각종 대관업무 등 쟁점토지 개발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2014년 9월 OOO백만원, 2014년 12월 OOO백만원, 2015년 12월 OOO백만원, 2016년 5월 OOO백만원 등 쟁점비용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어 청구인들과 OOO2016년 3월경 용역계약 변경(정산) 합의를 한 것이다(쟁점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감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참고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불허, 매수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에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까지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사담당 공무원의 상기 업무 등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경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에서 2017년 2월경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감사청이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OOO사업자등록지에 출장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현지확인을 하고 OOO에게 공문을 보내 청구인들 관련 용역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위 감사기간 중 감사실에서 담당 공무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인 결정한 후 2017년 5월경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이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필요경비를 부인할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에서 “… 양도 당시 취득가액 과대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귀하의 신고내용에 오류(필요경비 과다 계상 또는 법령상 공제되지 않는 필요경비 계상 등)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고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명확한 과세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2014년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2016년 3월경 OOO와 당초 체결한 용역계약을 변경(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는바, 조사청에서 2017년 2월경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도 2018년 8월경 OOO가 용역을 수행할 자력이 없다고 추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주장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6) 청구인 OOO감사청의 조사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소지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으로 이전한 상황이었으므로 조사청의 관할권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감사청과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OOO에게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는바, 관할권 없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무효인 처분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된 감사청 감사관의 의견에 의하면 감사대상 세무서가 아닌 타 세무서 관할인 OOO대한 과세정보를 모두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또한 관할권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OOO체결한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OOO설계·조사 등 자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용역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용역수행결과물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계약내용이 대부분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5.10.28.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3.28. 잔금청산을 한 이후인 2016.5.18.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점,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면서 고액의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에서는 청구인들에게 당초 대면확인이나 일정기간 동안 질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청에서는 이 건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인에게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사실도 없어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5) 과세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되는 것이므로, 조사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관할권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감사청이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 진행 중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사실관계 확인은 감사기관이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부절차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으로서, 관할권 위반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를 통한 것이므로 위법·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4.3.1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 지분 및 같은 곳 OOO임야를 OOO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일 2014.9.13.)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4.11.1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전부 및 같은 곳 OOO임야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변경)계약(잔금일 2015.5.16.)을 체결하였고, 그 중 위 OOO매매가액은 OOO으로 약정하면서 2014.3.13. 계약을 파기하였다.

3) 매도인 OOO은 2015.8.24. 청구인들에게 2015.8.31.까지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억원 및 민사상 법정 이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도금 및 잔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청구인들의 이행 없이 2015.8.31.이 도과되는 경우 2015.9.1.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등 예고’를 발송하였다.

4) 이후 2015.8.31. 청구인들 및 매도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OOO같은 곳 OOO임야 54㎡의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고 잔금일을 2015.9.1.로 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2015.9.1. 그 매매대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10.28. 매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일 2016.3.28.)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 즉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5.10.26. OOO에게, 2016.1.7. OOO(대표자 :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추진과 관련된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개발행위 준공절차 이행(지적분할, 지목변경 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3.28. 쟁점토지를 매수인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OOO물류센터를 조성(이하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 주요내용

2) 청구인 OOO간 체결된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 관련 용역계약서(2014.9.12.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13.2.15. OOO에서 골프코스 디자인 및 시공감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이사에 OOO(청구인), OOO대표이사에 OOO이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은 2014.9.12. OOO와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에 따른 설계 및 조사·평가·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9.12.∼2016.9.11.(착수일로부터 약 2년으로 하며 사업계획승인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다음 <표2>와 같고, 세부 견적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용역계약 일반조건 주요내용

<표3> 용역계약 세부 견적내용

(단위 : 만원)

다) 청구인들과 OOO2016년 3월경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9.11.자 용인시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사업부지를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정산을 통해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표4> 용역계약 변경 주요내용

라) OOO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출액을 2016년 매출로 인식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OOO용역수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15.1.19. OOO건축사사무소와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시까지 필요한 건축도면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받기로 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건축사사무소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기본계획안 계획도면(2014년 7월) 등이 제출되었으며, OOO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2015.1.14. 쟁점토지를 설계하기 위하여 OOO에게 개발행위 설계용역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하는 내용의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작성한 쟁점토지 현황실측도,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제출하였다(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다) OOO2014.12.21. OOO대표 OOO과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대관업무 대행 용역을 OOO(현금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처리, 계약금 OOO협의완료시 OOO지급)에 체결하였고, 하단 진입도로 협의 완료시(타 대관업무와 상관없이) 진입대로 공사대금을 OOO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2015.3.27.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제출되었다.

라) OOO2015.8.12. 경기도 용인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 신청을 하였으나, 2015.9.11. 불허가(OOO2015.9.11.)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OOO작성의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 PF 제안보고서(2015년 9월), OOO진입도로 개설 협의 도면(1차 2015.1.7., 2차 2015.2.24., 3차 2015.3.27.)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OOO도급업체OOO간 2014.6.10.부터 2015.9.16.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협의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개발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고, OOO2016.7.12. 쟁점토지에 공장설립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 OOO세무서장 등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7.2.7. 청구인 OOO에게 2017.2.20.∼2017.3.11. 기간 중 청구인 OOO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7.5.25.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시인하고 추가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감사청은 2018.3.1.∼2018.7.31.까지 조사청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비용에 관하여 “실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설계·조사 등 자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그와 관련된 매입 등의 대응원가가 없고, 쟁점토지를 2016.3.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6.5.18.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청구인 OOO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부당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감사지적하였다.

3) 처분청은 감사청의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에 따라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다음 <표5>와 같이 2019.4.29.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4) OOO세무서장은 2019.4.15.∼2019.6.20. OOO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당초 세무조사기간은 2019.4.15.∼2019.5.30.이나, 2019.5.28. 세무조사기간을 2019.6.29.까지로 연장하였고, 2019.6.20.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사대상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로 확대하였으며, 2019.6.24. “2014년, 2015년 법인세 신고한 급여, 지급수수료 항목”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한 결과, OOO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바 없이 2014∼2016사업연도에 업무무관 지급수수료 지출액, 지출증빙 없는 급여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을 이유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비용 전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을 위하여 OOO와 쟁점토지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에 따라 OOO쟁점물류센터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설계를 위한 설계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진행한 사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토지의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OOO청구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골프코스 디자인 및 시공감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측량·건축물의 설계 등을 진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으로 OOO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외 다른 경비를 지출한 사실 및 지출 목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비용 중 그 지출 목적 및 지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OOO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용역계약에 따른 가공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이다.

감사청에서는 청구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질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이 이 건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인에게 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등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신고시인 결정한 것은 청구인 OOO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신고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것일 뿐 해당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납세자가 필요경비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납세자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2)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과세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조사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3) 감사청이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 진행 중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사실관계 확인은 감사기관이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부절차로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관할권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삭제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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