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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 2024.03.22.] [법률 제19251호 2023.03.21.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수목원), 042-481-1831
산림청(정원팀-정원), 042-481-42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3., 2009. 5. 8., 2015. 1. 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2023. 3. 21.>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 (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2021. 4. 13.>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 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1. 7. 25.]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조 (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15. 1. 2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제6조의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인공구조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의 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본조신설 2009. 5. 8.]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1.>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23. 7. 25.>

[전문개정 2011. 7. 25.]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20. 3. 31., 2022. 12. 27., 2023. 7. 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25.>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23. 7. 25.]
제8조의 2 (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9조 (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 (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 (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3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 (시정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의 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 7. 25.]
제18조 (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 2 (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9. 1. 15.][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 3 (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9. 1. 15.>]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18조의 4 (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4. 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 1. 15.>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 5 (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 6 (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21. 4. 13.][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 7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8로 이동 <2019. 1. 15.>]
제3절 정원의 진흥
제18조의 8 (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9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3.]
제18조의 10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4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1 (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15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6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3 (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3은 제18조의17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4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4는 제18조의18로 이동 <2021. 4. 13.>]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 15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5는 제18조의19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6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15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16. 12. 2.][제1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6은 제18조의20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7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본조신설 2007. 1. 3.][제목개정 2015. 1. 20.][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7은 제18조의21로 이동 <2021. 4. 13.>]
제4장의 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18조의 1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4. 13.>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6. 12. 2.][제목개정 2021. 4. 13.][제1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8은 제18조의22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19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9는 제18조의23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20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0은 제18조의24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21 (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7에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22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8에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2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9에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 24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0에서 이동 <2021. 4. 13.>]
제5장 보칙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의 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의 3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 (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6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1. 7. 25.]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15. 1. 20.]
제23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5. 1. 20.>]
제6장 벌칙
제23조의 3 (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19. 1. 15.>

[본조신설 2011. 7. 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 1. 20.>]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2. 제18조의15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8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부칙 <법률 제6446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76호, 2004.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37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㊲생략

㊳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㉙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80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㊱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㉗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2> 까지 생략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㉛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㊽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1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㉘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42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5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16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27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4362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 12. 2.] 제2조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6. 12. 2.] 제3조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39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233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7097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㉜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23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