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8,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5. 9.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19:30경 B 자동차(무쏘, 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장수간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1차로를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C은 D 자동차(QM5, 이하 ‘이 사건 가해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안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폭우에 당황하여 급제동조치를 하다가 1차로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원고 자동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자신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 직후 자동차를 왼쪽으로 틀어 자동차 앞부분으로 가드레일과 방호벽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발목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E는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다른 동승자도 중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에는 운전자인 C의 배우자이면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이 동승하였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자동차의 소유자인 F은 자동차운행자로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여 가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F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