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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697 | 부가 | 2017-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97 (2017. 9.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나 거짓장부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3374

[주 문]

1.OOO세무서장이 2017.3.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2011년제2기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OOO세무서장이 2017.3.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O”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OOO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2015년 5월(2011.1.1.~2014.12.31. 과세기간) 및 2016년 11월(2006.1.1.~2015.12.31 과세기간)두 번에 걸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위장하여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이고, 청구인과 OOO의 예금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의 신고누락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및 부가가치세 등의 매출누락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3.1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6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무신고’와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는 ‘단순 과소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4도759 판결, 2001도3797 판결 등).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으로 적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에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과 문맥이 동일하므로 양 법률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동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포탈범 여부와 장기의 제척기간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다.

(다)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도 명의위장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 사례에서와 같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 또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OOO 명의로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인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비록 청구인 명의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조세임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84.11.21. 선고 84노1745).

따라서 2006년~2010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수정되어 재계산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액 중에는 OOO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OOO 명의로 기신고 되어 있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을 다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오류가 있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를 살펴보면 동일 날짜 안에서도 수차례 나뉘어 입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은행거래횟수가 많아야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거래량을 늘린 것으로서 그 안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매출 관련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구체적 산출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금액은 차감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단지 현금입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84.7.24. 선고 84누8 판결 등).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청구인의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이 월급을 받고 관리인 역할을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여전히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OOO가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하기 이전 쟁점사업장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OOO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의 요구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와 2006년 3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전세권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 있어서 근저당권 대신 설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 2006년 3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에 임차한 사실만 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거래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세무조사 당시 2006년 3월의 임대차 계약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처분청이 실사업자가 OOO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밝히고 과세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하였고, 이는 처분청에 대하여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차한 날부터 명의위장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숨길 목적으로 대여금이라 주장하였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숙박료만 신고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고, OOO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도록 협력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청구인은 카드매출 이외의 현금매출을 대부분 누락하고, OOO는 임대료 수입 전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계좌의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OOO 명의 계좌의 카드매출액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 아래의 <표1>과 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 카드매출 입금액 외에 청구인 본인계좌 입금액은 대부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므로(조심 2013중3374 2013.11.26,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다수) 계좌입금액은 적법한 매출금액 산정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카드매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OOO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개인간 지급거래 및 숙박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하면서 OOO의 카드매출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OOO 명의로 기 신고한 금액 및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기 경정한 금액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은 없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산정근거인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료제공 후 개인거래 등 매출로 볼 수 없는 금액 여부에 대하여도 수차례 소명요구 등 확인을 거쳐 확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명의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OOO 명의의 카드매출계좌 이외의 현금매출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를 보면 불특정 다수 계좌이체, 무작위 현금입금 및 수표입금액 등으로 개인거래로 볼 여지가 없는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3) 2013년 이후 OOO가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며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이 월급을 받고 관리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6.28.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2011.6.28.∼2016.6.27., 월임차료는 OOO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5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2012년부터 관리만 하였다가 본 심판청구서에는 2013년부터 관리만 해주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가) 청구인이 2013년부터는 실제 관리만 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에게 2016년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 소명요청을 하였을 때 임대차 계약해지 또는 관리 운용계약 및 급여 수령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3차 임대차 계약(2011.6.28.∼2016.6.27.)이 종료된 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OOO가 2016년 9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3년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청구인과 OOO의 관계가에서 청구인이 임차인 지위에서 관리인 지위로, 다시 관리인 지위에서 임차인 지위로 청구인의 지위가 수시로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 따라서 2006년 3월 이후 3번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및 2016년 9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등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 이후에도 허위등록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13년 이후는 명의위장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2015년 5월 2011.1.1.~2014.12.31.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6년~2016년)를 확보하여 2016년 11월 2006.1.1.~2015.12.31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상호 합의하에 쟁점사업장의 숙박업을 OOO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함으로서 청구인은 숙박업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OOO는 임대소득 전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의 <표3>과 같이 OOO의 신용카드 매출계좌의 입금액과 청구인의 OOO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 관련 총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았고, 총수입금액의 100/110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고 OOO 명의로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과 함께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 관련 금액은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 세무조사시 아래와 같이 2006.1.20.부터 2016.6.27.까지 3회에 걸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였고,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영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이 OOO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OOO는 2004.10.30.~2006.1.31.까지 쟁점사업장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1.3.20.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는 2002.10.15.과 2004.10.28. 전세권 설정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7. 전세권만 설정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쟁점사업장 에 대한 3차 임대차계약서의 종결일인 2016.6.27. 이후 2016.9.13.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OOO 명의로 등록)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2013년 이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OOO가 자신의 임대료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영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음), 청구인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O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실명계좌로만 입금되어 관리된 사실에 비추어 매출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의도없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면서 임대료 비용 관련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나 거짓장부의 작성,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등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는 매출누락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계좌의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고, OOO 명의로 기 신고되어 있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카드매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고액의 금액과 현금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숙박료가 아닌 개인간의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계좌이체, 무작위 현금입금 및 수표입금액 등 개인거래로 볼 여지가 없는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건물주의 카드매출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건물주 명의로 기 신고한 금액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13년부터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였으므로 2013년 이후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2011.6.28.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2011.6.28.∼2016.6.27., 월임차료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 이후에 청구인과 건물주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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