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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세법

[시행 1960.12.31.] [법률 제578호 1960.12.31. 타법폐지]
다음 법률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지세법(法律 第155號)
부칙 <법률 제578호, 1960. 12. 31.>

제5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조 다음 법률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단, 본법시행전의 임시토지수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세법(법률 제155호)

임시토지수득세법(법률 제220호)

제58조 및 제5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