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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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의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에 대한 공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순번 피공 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모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 관에게 공탁하였다.
공탁금액( 원) 1 B 2020. 10. 26. 2020년 금제 1915 177,15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제 12호 증, 제 13호 증의 1, 2, 을 다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 정 비법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제 2 항 참조}. 이 경우 사업 시행자로서는 이러한 사용 수익권에 터 잡아 종전의 소유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