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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가단11324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61,795㎡(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1. 19.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영업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5. 31. 부산광역시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부산 광역시 사상 구청장은 2019. 6. 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4.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영업권에 관하여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8. 21. 피고의 영업권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따라 2020. 11. 13.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 34,679,35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 2367호).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갑 제 2, 3, 4호 증의 각 2, 갑 제 5 내지 8호 증, 갑 제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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