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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에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자들과 함께 수련을 받았던 학생들인 I, J, K는 원심 법정에서 수련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E’은 무술 도장으로 공간이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수련시간에는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항상 있었던 점, ③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없는 점, ④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련시간에 장난이 매우 심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꾸중하면서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점, 즉 ‘E’을 다니는 수련생들 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반대로 이를 목격한 바가 없다는 반대 목격자들이 여러 명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⑦ ‘E’은 공개된 장소여서 피해자들이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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