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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누7462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의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동부건설(이하 이들 2개 사업자를 ‘원고 등’이라 하고, 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의 개요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 하상유지공 4개소, 교량보호공 1개소, 수변공원 3개소,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 주요 공사내용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밀양시, 창원시, 창녕군 일원을 공사현장으로 하며, 사업예정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0일이다.

2009. 10. 6. 입찰공고가 있었고, 2009. 10. 13. 사전심사 제출마감일, 2009. 12. 21. 입찰서 제출일을 거쳐 2010. 1. 15. 설계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낙찰자 선정은 설계 점수 50%, 가격 점수 50%로 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의 입찰담합행위 ⑴ 사전심사 이전까지 원고 등은 각자 기본설계를 작성하는 등 개별적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원고는 공사현장이 연고지인 부산과 가깝고, 위 공사에 준설 공정이 많아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실행원가를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동부건설도 원가를 낮추어서 낙찰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⑵ 사전심사 제출마감일(2009. 10. 13.)부터 입찰서 제출일(2009. 12. 21.) 사이인2009. 11. 초순경 원고의 A 담당 B는 동부건설의 C를 방문하여 낙동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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