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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4-4에 있는 부천역사 이마트 주차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2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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