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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442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 2013. 6. 21. 사업시행인가,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그 무렵 이는 고시되었다. 2) 한편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성명 점유하는 부동산 1 C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60㎡ 2 D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6.71㎡ 3 E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세탁소 40.03㎡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인 원고 및 피고들간의 사전협의체와 도시정비법 제77조의3 소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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