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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12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15. 6. 20. 전남 장성군 D 대 93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1972. 7. 20.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이에 따라 위 D 대 토지는 면적이 890평이 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D 토지 890평을 ‘D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어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였다.

나. 피고는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에 대한 1978. 6. 20.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1943. 5. 24.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F가 C의 사망 전인 1935. 7. 28. 이미 사망하여 F의 장남인 G이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고, G은 1958. 9. 15. 사망하여 장남인 E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다.

E은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아들로서 위 재산을 어머니 및 누이 2명과 함께 상속하였다. 라.

한편 D 토지에 관하여, 1978. 10. 24.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7. 18. 원고 명의로 1973.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자 사망 후 마쳐진 것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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