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690 | 상증 | 2010-10-26
[사건번호]

조심2010서1690 (2010.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O(O)O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 아래 <표1>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자녀 등인 OOO 등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1>의 쟁점주식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2010.1.8.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5건 합계 3,107,93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

(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구「상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줄 알았고 법인설립 후에도 7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주가 되게 하였으나 결국 OOO,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이전(환원)되었는 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므로 그 속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OOO는 1997.1.1.부터 1998.12.31.까지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인지도 몰랐고, OOOO(O)O 2008.3.31. 배당금 합계 10억원을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 4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는「민법」상 계약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인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며 그 결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O OOO 명의의 주식 각 1,02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의 증여당시인 1995년에는 명의자들이 미성년자(OOO OOO, OOO 16세)이므로 OOO에게 주식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OOO의 동의를 얻어 실질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며, 2008.3.31. OOOO(O)O 배당을 실시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OOO가 아니라 주주인 OOOO OO수에게 각 주식지분 상당액 만큼 지급된 사실을 보면 쟁점①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상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쟁점①주식은 OOOO OOOO OOOO OOOO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실질증여(본질증여)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또는 근거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아니라 실질증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 OOOOO OOOO(O)O 인수하며 발행한 주식 인 17,100주를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을 51% 미만으로 유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합병,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기피하였고, OOOO(O)O 현금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면탈하였으며, 과점주주로서 OOOO(O)O 주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였고, OOOO(O)O OOOOO OOOO(O)O 인수할 때 청구인 OOO(OO)O OOO(OO)에게 각각 680주를 명의신탁하는 등 계속하여 매매형식으로 우회양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변칙적 사전증여를 기도한 혐의가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1997.1.1.~1998.12.31.) 중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OOO가 주도한 것이고, 청구인 OOOO OOOO OO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실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O OOOO OOO로부터 1997년에 현금을, 2008년에 토지를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1995년에 증여받았다는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 OOOO(O)O OOOOO OOOO(O)O 인수할 때 발행한 주식 17,100주 전부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하여 주주명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본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 조사일 현재 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 4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OOOO(O)O 유상증자할 당시 증자대금 전부를 명의신탁자인 OOOO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중 일부 주식은 실질증여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3.12.31.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12.28. 신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제41조의2(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③ ~ ⑥ (종전과 같음)

제45조의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2003.12.30. 신설)

④ 이하는 종전 ③ ~ ⑥과 같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2.12.18. 단서개정)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 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2.12.18.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O)O OOOOO OOOO OO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가족은 배우자인 OOO, 자녀인 청구인 OOOO OOO O OOO이다.

(나) OOOO OOOO(O)O 주식을 가족들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주식의 소유자를 변경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 OOOOO OOO OO,OOOOOO, O OO OOOO OOOOOOO OOOO OOOOOOO

(다) 위 <표2>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변경내역에 대하여 본다.

1) (O)OOOOO OOOO(O)O 1983.5.3. 인수하여 1984.6.19. OOOO(O)O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법인 인수시 발행한 주식 17,100주(액면가액 1,000원)의 소유자인 OOOO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OOO 등의 친인척 및 종업원 13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2) 1987.3.26. 주식병합(10주를 1주로, 1,710주) 및 1987.8.29. 유상증자 3,290주(주당 10,000원)로 인하여 주식수는 5,000주, 자본금은 50백만원이 되었고, 1988.6.24. 유상증자(15,000주, 주당 10,000원)를 하여 자본금이 200백만원이 되었으며, 김영도가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3) 1989년 사촌인 OOO 명의의 주식 800주를 청구인 OOO의 생모인 OOO 명의로 변경하고, 직원인 OOO 명의의 주식 1,040주 및 방천금 명의의 주식 1,040주를 청구인 OOOO OOOO 명의로 각각 변경하며, 1995.1.1. 직원인 OOO 명의의 주식 2,600주를 OOOO 명의로, 직원인 OOO 명의의 주식 1,040주와 친척인 OOO 명의의 주식 1,000주를 각각 1,020주로 하여 청구인 OOOO OOOO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은 없다.

4) 2000.12.8. OOOO OOO OOO 명의의 주식 2,600주와 직원인 OOO 명의의 주식 3,320주 합계 5,920주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직원 OOO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가 직접 주식을 신탁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하였다가, 퇴직할 시점인 2000년 11월경 OOO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취득대금이나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지는 아니하였다.

5) 2003.8.1. OOO으로부터 주식 7,360주를 취득한 직원 OOO은 명의신탁자인 OOO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면 한다고 부탁하여 그것에 동의하였으며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6) 2006.11.6. 직원인 OOO 명의의 주식 5,920주와 직원 OOO 명의의 주식 7,360주 합계 13,280주는 OOOO OOOO OOOO(O)O 퇴사하게 됨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OOO에게 환원되었다.

(라)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OOOO OOOO 2009.10.13.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① 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O(O)O 인수한 때인 1983.5.3부터 1997.4.28.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 ② OOOO(O)O 새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 1983.5.3 OOOO(주)(1971년 2월 설립, 부정기 항로사업 및 운송보관업)를 인수하여 OOOO(O)O 법인명을 바꾼 뒤 1984.6.19. 다시 OOOO(O)O 변경하고 1988.6.18.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부지에 1988.12.3. OOOOO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③ 1983년 OOOO(O)O 인수시 주주는 친척 및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며 명의신탁한 사실. ④ 본인 명의의 주식은 없고 친척과 직원들의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모든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사실. ⑤ 1983년 당시 미성년자이자 자녀인 청구인 OOO(OO)O OOO(OO)O 각각 680주를 취득하게 한 것도 세무대리인의 권유 때문인 사실. ⑥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1987년과 1988년의 유상증자대금은 본인이 납입한 사실. ⑦「상증법」에 실명전환유예기간(1997.1.1.부터 1998.12.31까지)이 있었지만 본인은 알지 못한 사실. ⑧ 2002년도에 지급한 5억원의 현금배당금은 본인이 수령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으며 예금통장과 인감도 관리한 사실. ⑨ OOOO(O)O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OOOO 계속적으로 직원 등의 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여 특수관계자 지분을 51% 미만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나 이것도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기인한 사실. ⑩ 지금도 OOOO(O)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인 사실. ⑪ 2008.3.28. 2007사업연도의 자본금 2억원의 5배인 현금 10억원을 배당한 것도 사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라는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른 사실 등이다.

또한, OOOO 2009년 9월 OOOO(O)O 직원인 관리과장 OOO에게 주식 5,920주, 경리차장 OOO에게 주식 7,36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1.6. 매매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마)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OOOO 청구인 OOOO 2009.9.2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① OOOOOO(O)O 대표이사이며 OOOO(O)O 부사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② 1983년 법인을 인수할 당시 주주는 직원 및 친척 등이고 이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주권은 아버지인 OOOO 소유하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사실. ③ 법인설립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여야 하고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직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④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이 과점주주의 보유비율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1995년에 주식 명의를 변경한 사실. ⑤ 그 후 주식변동도 명의신탁이며 2006.11.6. 최종적으로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된 사실. ⑥ 1995년 당시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추가로 소유하게 된 1,020주는 몰랐으며 2000년에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 ⑦ 동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고 실제 소유자는 OOOO 사실 등이다.

또한, 청구인 OOO이 2009.10.13.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하여 1983년에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 법인명을 변경하며, 최소한의 주주가 7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OOOO(O)O OOOO OOOO 주식을 OOO 외 12인의 친인척과 직원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현재까지 모든 주권은 OOO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법인이 명의신탁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1984년에 OOOO(O)O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 동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OOO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OOOO OOOO 2009.10.7. 작성한 문답서에는, ① OOOO(O)에서 2000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년 정도 근무하였고 차장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O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03.8.1. OOO 명의의 주식인 7,360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취득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사실. ③ 2006.11.6. 대금의 수수는 없이 주식의 명의만 김영도로 변경하여 주었고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인 사실. ④ 본인이 2003.7.26. OOOO(O)O 감사로 취임하여 2007.5.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부탁으로 등재된 것이며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는 사실. 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며 명의를 대여하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 등이 답변되어 있다.

(사)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OOOO OOOO 2009.10.9. 작성한 문답서에는, ① OOOO(O)OO 199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1년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직책은 관리주임으로 건물의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당시 관리총괄부장인 본인은 OOOO OOOO 법인의 공금횡령사건에 연루되어 퇴사함에 따라 OOO의 부탁을 받고 2000.12.8. OOOOOOO OOOO(O)O 주식 2,600주를, 2000.12.21. OOO으로부터 같은 주식 3,320주를 본인의 명의로 수탁하게 된 것이며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서류상으로는 2006.11.6. 위 OOOO(O)의 주식 5,92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OOO이며 불가피하게 OOO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명의를 대여하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사실 등이 나타나고, 또한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OOOO OOOO 2009.9.25. 작성한 문답서는, 1984년부터 OOOO(O)에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직책은 부장으로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1995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O)O 주식 1,040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인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실제 소유자는 OOOO 사실, 주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상증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는 구「상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주가 되게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OOO 명의로 이전(환원)되었으며, 1997년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라고 규정하였다 하나 OOO는 이를 몰랐고,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여는「민법」상 계약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인 양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 바, OOO는 동의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채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 OOOO OOOO 승낙에 동의할 수 있어 OOOO 이들사이의 실질적인 주식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아버지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OOOO OOO에게 재산(쟁점①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①주식 외에도 1997.12.11.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배당금도 청구인 OOOO OOOO 수령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실질증여라고 주장하면서 OOOO OOOOO, OOOO(O)O 연도별 주주변동사항, OOOO(주)의 2008.4.10. 현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소득구분별 집계현황(기타), OOO, OOO OOO O OOO가 배당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OOO가 자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며,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OOO는 물론 청구인들도 OOO가 자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①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② 쟁점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③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④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청구인 OOOO OOOO 경우 OOO가 쟁점①주식을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OOO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취득당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OOO로부터 1997년과 2008년에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1995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OOOO OO OOO OOO, 명의수탁자들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OOOO(O)O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OOO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O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