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나 되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