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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나 되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

앞서 주행하던 택시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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