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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2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액감정 결과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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