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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5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1. 중순경 D 시장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I, J이 조합과 하나로 마트 간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진정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일시와 장소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13. 11. 중순경 D 시장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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