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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5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피해 자를 마을 입구에 내려 주고 자리를 떴을 뿐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 C도 살인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2년, 피고인 C :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B, C, D은 2003년 2월 중순경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휴일인 2003. 2. 23. 자정부터 새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 D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3. 2. 22. 18:00 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으로 함께 보내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 쪽으로 트럭을 운행하여 가 던 중 마을 입구 삼거리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그 직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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