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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357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개명 전 성명 E)는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3. 12. 원고에게 인천 서구 D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3. 8. 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3. 8. 17.부터 2015.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1.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5. 13.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89,170,865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69,170,86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2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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