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J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9. 2. 24. 피고들과 부산 해운대구 J 일원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해운대구 J 외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46개월
6. 건축개요 1) 연면적 : 517,640.64㎡(156,586.29평)(입찰 시 제시된 설계 기준) 2) 공사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 지상 3-53층 21개 동 / 2,369세대 상가 / 유치원 / 주민자치센타 / 치안센타 18,801.95㎡(5,687.59평) 3) 타입별 세대수 : 타워동 2,165세대 테라스하우스 103세대 아티스트빌리지 101세대 공사규모는 추후 설계변경 시 최종 변경된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7. 공사계약금액 : 763,906,000,000원(평당 4,878,5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이주비 및 사업추진 제경비 수요자금융 조달 금융비용 포함
9. 공사지분 : 피고 F 주식회사 45%, 피고 G 주식회사 45%, 피고 H 주식회사 10%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 F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한다.
상기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 조합장 K(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공자인 피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피고 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피고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이하 ‘을’이라 한다)은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첨부 공사계약조건 등과 같이 약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