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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5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소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3.경 ~2006.경 사이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참작사유 : 알코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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