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은명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대림 애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