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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신흥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사동 39-33에 있는 서북교회 앞 도로까지 B 토러스 승용차를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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