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24-10 한전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