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및 2019. 4. 6.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4. 2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사고 유발), 최근 약 1년 이내 2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함,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