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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077 | 개소 | 2004-11-29
[사건번호]

국심2004전2077 (2004.11.29)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등으로 볼 때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따른결정]

국심2005부3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4.~2004.1.25. 기간에 OOOO OOO OOO OOO OOOOO 에서 “OOO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1월~6월 과세기간동안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9,295,120원 및 교육세 2,651,840원, 합계 11,94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단위에서 가요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12월부터 2002.9.25.까지는 쟁점사업장의 영업면적은 189.045㎡로 40평이넘었으나, 2002.10.23. 영업장을 축소하여 면적이 130.47㎡(39.46평)으로40평에 미달하며, OO시청의 유흥업소 허가면적과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40평 미만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은 정당하며,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에 의하면, 지역별 과세기준면적에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영위하는 자로서 과세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년 10월쟁점사업장의 영업장을 축소하여 면적이40평에 미달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특별소비세법 관계법령을 보면,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현실상과세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면적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면적에따라 일괄적으로 과세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감심2002-27,2002.2.6, 같은 뜻),

청구인은 2001.12.4.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1월~6월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액은 163,235천원(301건)으로서 1건당542,308원(매출액 262,043원, 봉사료금액 280,265원)으로 봉사료 비율이51.68%에 이르며, 또한, 청구인이 유흥종사자에 대한 봉사료지급시사업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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