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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인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소년보호처분 2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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