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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9가단1159
수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520만 원(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는 420만 원으로 감액),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자동차수리업을 함에 따른 피고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법인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미지급한 금액 합계 45,545,638원(= ① 6,031,080원+② 3,600,000원+③ 3,000,000원+④ 7,037,314원+⑤ 1,777,362원+⑥ 13,382,232원+⑦ 2,000,000원+⑧ 3,000,000원+⑨ 2,450,000원+⑩ 1,000,000원+⑪ 850,000원+⑫ 1,417,650원. 한편, 원고는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서 피고가 반환할 금액이 반환할 금액이 46,373,48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공제금액 6,031,080원 ②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 공제금액 3,600,000원 ③ 열처리장 설비대금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미지급한 3,000,000원 ④ 2013. 11.분 미지급 정산금 7,037,314원 ⑤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 C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과다공제한 1,777,362원 ⑥ 원고가 2014. 7. 31. 임차건물 인도 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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