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2.17.자 2017아42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421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2.1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9.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31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7.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