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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17.자 2017아42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421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2.1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9.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31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7.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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