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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30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증 제2호,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드라이버와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범죄를 범한 점, 2008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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