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3층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I이 금액 “이천만원”, 날짜 “2005년”, 채무자 “F”이라고 쓰고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에 피고인이 날짜 “9, 15”, 주소 "함안군 J, 101호"라고 기재하여 위 F 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5. 9. 20.경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되어 있는 함안군 J빌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7. 11. 1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2008. 8. 18.경 배당금 10,880,8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신청절차가 유효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은 소유권을 잃고 이에 따라 경락인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I이 작성한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의 빌라의 소유자인 F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10,880,885원을 대신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빌라의 소유자인 F을 피해자로 보아 이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절차가 유효하여 위 F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락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