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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8 2020고단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9: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식당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씹 파는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2회에 걸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6. 1.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재 함께 살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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