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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2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4. 7. 30.까지 원고의 동생인 피고 B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0. 2. 22.부터 2019.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94,500,088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표 중 2항 기재 42,5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2020. 1. 18. 원고에게 20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0,000,000원(= 240,000,000원 -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대여일 금액 전달방법 수령자 1 2010. 1. 15. 17,450,000원 수표 피고 C 2 2010. 1. 25. 42,550,000원 수표(42,500,000원) 현금(50,000원) 피고 C 3 2011. 4. 4. 30,000,000원 수표 피고 C 4 2012. 2. 6. 70,000,000원 수표 피고 C 5 2014. 6. 9. 30,000,000원 계좌송금 피고 B 6 2014. 7. 30. 50,000,000원 수표 피고 C 합계 240,000,000원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표 중 1항, 3항, 4항, 6항 기재 총 167,45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표 중 5항 기재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2020. 2. 3.자), 주식회사 E, F조합(2020. 4. 13.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25.경 F조합에서 42,550,000원을 출금하면서 총 액면금 42,500,000원(10,000,000원권 4매, 1,000,000원권 2매, 500,000원권 1매)의 수표를 발급받았고, 위 수표들이 2010. 1. 25.경 피고 C이 거래하던 D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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