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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8344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대여료 1,206,000원, 대여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량임대차(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7. 14:27경 피고 A의 언니라고 주장한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현재 C의 남편인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A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C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임장의 피고 이름 옆에 영문으로 된 사인은 피고가 아닌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월대여료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A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제3자인 피고 B, C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제3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특약은 차량의 운행방법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이나 C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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