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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519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 다 카 12759,127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0.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 2018. 5. 16.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500만 원, 2018. 5. 20. 피고의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D은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1. 20.부터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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