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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나522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고, 원고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2억 5천만 원을 C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므로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C일 뿐 원고가 아니다.

다만,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을 뿐인데, 그 보증은 피고가 한 달 이내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C에게 위 돈을 계속 맡기는 경우에는 실효됨을 조건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달 이내에 C에게 위 돈의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C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한 이상, 원고의 보증채무 또한 위와 같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한 달 정도 후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에 이르러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정리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원고를 통하여 회수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피고의 투자금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C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였으므로, 원고의 차용금반환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결과, 원고가 단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아닌 피고의 대여금 채무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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