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 1 심법원에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 등의 원리금 76,644,507원과 그중 원금 34,002,282원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양수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09 가단 10955호 )를 제기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09. 12.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이하 ‘ 제 1 심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판결 정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제 1 심판결은 2010. 1. 15. 형식상 확정되었다.
나.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19. 11. 26.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 1 심판결의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76,644,507 원과 그중 34,002,282원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501798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011301호 양수 금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011301호 양수 금 소송절차에서 제 1 심판결 문을 포함한 서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1. 17. 원고 승계 참가인이 제출한 제 1 심판결 문이 포함된 서증을 송달 받았다.
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20. 4. 10.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0. 4. 17.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