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4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남 거창군 B 임야 8,723㎡, C 임야 23㎡ 등 총 2필지 합계 8,746㎡에서 거창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징역형 선택(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전용된 산지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